남해군은 올해 개인분 주민세 1만8291건, 180백만 원, 사업소분 주민세 1967건, 135백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및 납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남해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와 법인에게 부과된다.

개인분 주민세는 1만1000원이며, 전입 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면 신청을 했다면 2년간 주민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기본세액은 5만5000원~22만 원이며,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가진 개인사업자·법인은 기본세액에 연면적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30억 원 이하 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이 50% 감면된다. 

특히 사업소분 주민세는 2021년도부터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부과·고지 세목에서 신고·납부 세목으로 변경되어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가 종료되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남해군은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납부서를 발송하고, 이를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만약 납부서의 세액이 현황과 다른 경우 위택스를 통해 재신고하거나 군청 재무과 담당자(☎860-3173)에게 문의하면 된다.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8월 31일(목)까지이며, 전국 은행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면 더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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