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지난 11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상주면복지회관과 설천면복지회관에서 상주·삼동 지역과 설천·고현 지역의 국립공원구역 해제 및 변경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한려해상 국립공원구역 변경내용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장충남 군수와 류경완 도의원, 군의원 등 내빈들과 해당 구역 주민들이 참석해 국립공원구역 해제 도면 열람, 보고내용에 따른 질의와 응답 시간을 가졌다. 

국립공원구역 해제와 관련해 남해군은 지난 5월 환경부가 개최한 ‘제137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남해군에 속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3.102㎢를 해제하기로 확정 의결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해제예정 구역은 상주금산지구 125필지 1.262㎢, 남해대교지구 110필지 1.840㎢ 등 총 3.102㎢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5월 공원계획변경을 결정 고시했다. 

이번 해제 확정안은 당초 0.03㎢를 해지하기로 했던 것에 비해서는 대폭 확대된 것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가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확정안이 공개된 것이다. 

이번 해제범위 확대는 남해군·남해군의회·상설협의체 등 민관이 합심해 군민들의 숙원 요구 사항을 꾸준히 개진해 왔고, 국회와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 거둔 성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해당 구역 주민들은 더 많은 구역을 해제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했는데, 특히 국립공원구역 해제 문제의 핵심에 놓여있는 <공원구역 총량제> 규정이 세밀한 해제구역을 정하는 데 걸림돌이 됐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향후 국립공원구역 논의가 재개될 때는 ‘총량제’ 규정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참석했던 주민들은 “더 해제하지 못해서 원통하다. 또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처지”라며 “해제된 구역도 재산권 행사를 하는 데 제한이 많다. 필요한 경우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 절차나 문화재 구역 점검·정비를 해야 하는 절차가 또 남았다. 군행정에서 이 부분을 원활하게 정리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장충남 군수는 “국립공원구역 조정을 위해 노력해 온 군의회와 상설협의체의 노력과 주민들의 협력에 모두 박수를 보낸다”며 “해제된 지역에서도 토지사용이나 활용을 위한 규제가 많지만 가급적 토지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남해군은 2019년부터 의회 및 상설협의체와 함께 공원 구역 내 지역주민들이 겪어온 불편을 해소하고 시급한 공익사업 추진하기 위해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용역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진행해 왔다.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회 등 관계부처를 방문해 협의를 해왔으며, 대체 편입부지를 확보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협의 진행 끝에 환경부는 기존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목도, 구들여, 백서 등 국가 부지를 대체 편입지로 지정하기로 협의를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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