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건축물로 인한 도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건축물의 지붕채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주택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주택 철거·처리는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전액 지원되며, 일반가구의 경우 최대 352만 원~7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또 ▲비주택(창고·축사) 철거·처리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되는 철거·처리비 전액이 지원되며 ▲주택 지붕 개량은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일반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사업 추진을 위해 18개 시군 2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사업 신청은 건축물이 소재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경남도 관계자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 건축자재로 석면먼지 비산으로 건강의 위해 우려가 있으므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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