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동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내달 30일(토)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등록대상 동물의 보호 및 유실·유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의무화된 제도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하거나,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재 군내 10개 읍·면 중 남해읍이 동물등록 의무 대상지역이며 나머지 지역은 희망 시 동물등록을 하면 된다. 등록대상 지역에서는 2개월 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경우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맹견의 경우 남해군 전역이 등록대상 지역에 해당된다. 또한 등록동물 유실은 10일 이내 신고, 등록동물 정보 변경 발생 시 30일 이내 신고, 등록장치 분실의 경우 30일 이내 재발급해야 한다. 

한편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0월 1일(일)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남해군 지정 대행병원인 ‘김석년가축병원’, ‘목자동물병원’, ‘사천 힐링동물병원’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등록정보 변경 신고는 대행병원 또는 농축산과를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민성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동물등록은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한 견주의 법적 의무이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동물 복지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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