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2023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금 신청·접수를 지난 19일부터 내달 9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진흥기금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실시하며, 하반기 배정액은 6억4300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관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이며, 대출금리는 연 1.0%이다. 운영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지원한도는 개인 5천만 원, 법인 7천만 원이다.

대상사업은 종자(종묘, 종균 등 포함),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농기구·소액농기계(500만 원 이하의 농기계) 구입비, 광열·동력비, 사용료, 토지·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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