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8월 4일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연간 4만원(분기별 1만원 지원)의 바우처 카드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남해군 내에 이·미용업소 및 목욕업소로 등록된(가맹점 등록) 곳에서 바우처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조례안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 게시되어 있으며, 의견 제출은 전화 및 팩스(☎055-860-3891), 서면 등으로 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해군 주민행복과(☎860-38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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