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2023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21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전체 2만7000여 건으로, 주택 7억7000만 원, 건축물 13억4000만 원, 선박 1600만 원이 부과되었다.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2% 하락하였고, 건축물 재산세는 공시지가 하락 및 건축물 위치지수의 하락으로 인해 전년대비 6%가 하락하였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선박의 사실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하였고 오는 31일(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본세)는 20만 원 이하는 한번에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한 경우는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하게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수납이 가능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금융(모바일)앱 등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남해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고지서를 재발급 받거나, 금융(모바일)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지난날부터 세금의 3%를 가산금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며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의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무과(☎860-3463) 및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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