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여수국가산단과 광양제철소, 하동화력, 삼천포화력 등 즐비한 산업시설로 둘러싸인 남해군으로서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긴요한 사안이어서 관심이 모아졌다.   

윤미향 국회의원(비례대표)과 전국 제철·석유화학산단 피해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박영철)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구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현안 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는 광양, 여수, 남해, 하동, 포항, 당진, 서산 등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 150여 명과 환경부, 경상남도 기후대기과에서 참석하는 등 특별법 제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특히 남해군에서는 박영철 대기오염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대책위 임원·회원, 류경완 도의원, 여동찬·장행복·강대철 군의원, 환경과 관계자 등 77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산업단지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환경·경제·공동체 등 사회적 현상 진단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의 1부 사례발표에서 정종길 남해군 서면 노구마을 주민은 “하동화력발전소, 포스코 광양제철소, 여수 국가산단이 한정된 공간에 밀집하다 보니, 광양만권은 이미 질식할 정도가 되어버렸다”며 “산업단지에서 날아오는 오염물질 때문에 물, 토양, 공기가 망가져 버렸다”고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또 유종준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장은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입지한 당진은 2021년 굴뚝 TMS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 3위에 이르는 등 환경오염 물질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2부에서 박수완 전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생활환경 및 주민건강 문제점’ 관련 주제 발표에 이어 박삼성 변호사는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주제로, 국가산단의 대기오염을 비롯한 환경오염 피해와 주민의 건강권 침해는 중요한 현안이나 현행 법률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가산단 주민들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일률적·체계적으로 규율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3부에서는 윤미향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으며 먼저 김은주 포항시의원이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질의응답에는 법안 제정과 관련해 학계와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쏟아졌다. 환경사회학자 김민정 씨는 “국가산단 주변지역의 영향지역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지역에서의 분쟁지점이다”며 “5km 이내로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10km 권역 등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재산상 피해를 포함하는 법률범위의 확장이 필요해 보인다”고 건의했다.

강대철 남해군의원은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생기면 더 많은 교류가 진행될 것인데, 각 지역민들이 공존 공생할 수 있도록 제21대 국회에서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한다”며 남해군의회에서도 남해군민들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미향 의원은 “그동안 국가산업단지는 국가 경제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미명 아래 국가산단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도외시했다”면서 “성안된 법안에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국가산단 주민들의 목소리를 십분 반영해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남해군·하동군·여수시 등 지역민들은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40년이 넘도록 산단이 유발하는 공해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다.

박영철 전국 제철·석유화학산단 피해주민대책위원장은 “기존 관련법률이 지닌 한계에서 나아가 산단 입주기업들이 주민건강권 및 재산권 구제에 필요한 재원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해 배출총량 감소를 위한 국가의 체계적 관리 방안도 마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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