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남해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30%(최대 2만 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고 밝혔다.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해 경남 도내 전통시장 3곳(남해, 통영, 마산)에서 진행된다. 남해군은 소비촉진을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남해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 44개소에서 진행한다.

행사기간 동안 당일 수산물을 최소 3만 4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발급해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고 상품권을 환급 받으면 된다. 구매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영수증 확인이 가능한 점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서연우 수산자원과장은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많이 구매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받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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