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관리감독자 교육(연간 16시간)을 공공행정 맞춤형 집체교육으로 진행했다. 

남해군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부서장 및 읍·면장을 총괄관리감독자로, 현업근로자가 소속된 팀장 및 일부 현업근로자를 관리감독자(114명)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위험성평가 실무 및 사례 △안전보호구 착용 △동료를 살리는 응급처치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리더십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맞춤형 집체교육을 통해 해당 안전업무 수행에 대해 보다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였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장 안전점검 및 위험성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교육생들의 집중도가 높았고, 사고 예방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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