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기본형공익직불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난 5일부터 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관할 읍·면 산업경제팀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등록증은 방문신청 대상자에게는 서면으로 배부되고,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에게는 공인알림문자서비스(문자 또는 카톡)를 통해 발급된다.

등록증을 발급 받은 농업인은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야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2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폐경면적 제외, 직불금 유형변경, 신규필지 추가는 오는 15일(목)까지만 이의신청을 받으므로 해당사항이 있는 농업인은 기한 내 읍·면 산업경제팀을 방문하여 변경신청 해야 한다. 덧붙여 농지 분·합필, 환지 등으로 인한 경작면적 변경, 농지전용 등 직불금 지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농업경영체정보의 등록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농업경영체정보와 기본직불금 등록사항을 동시에 변경신청 해야하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정광수 농업기술과장은 “등록증을 발급받은 농업인은 반드시 등록증을 확인 후, 변경이 필요할 경우 기한 내 읍·면 산업경제팀을 방문하여 수정하고 직불금 받는 데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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