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추진 중인 남해안아일랜드 하이웨이 전망도
경남도가 추진 중인 남해안아일랜드 하이웨이 전망도

남해군을 포함해서 남해안권을 국제적인 관광거점으로 도약시기키 위한 법안을 경남·부산과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차례로 제출하고 남해안 도약의 실질적인 계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분주하다.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과 강민국(진주을)·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 의원 등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발의ㆍ제출했다면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남해안권은 조선, 항공 등 미래 국가 핵심 기간산업을 보유한 동북아시아의 지경학적 요충지이자, 다도해, 한려해상 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품격 높은 역사·문화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발전 가능한 지역이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입지여건에도 국립공원·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토지이용 제한, 광역 교통체계 미흡 등으로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성장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어,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2007년 12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이 특별법에는 전 국토에 이르는 6개의 초광역 권역 구성, 관광·산업·인프라를 망라한 종합계획 수립 등이 포함돼 남해안권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언급했다. 

이 특별법안은 남해안권 관광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기본계획의 입안 ▲관광진흥 지원(특례, 시책사업, 재정지원) ▲추진기구 설치 ▲특별회계 설치 ▲투자기업 지원 등 총 62개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또 토지확보기준 완화 및 원형지 공급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및 종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원활한 개발사업 시행을 지원하고, 토지이용규제 등에 대한 특례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도록 했다. 여기에 재정지원 등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국가 주도의 추진동력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법안이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에 따르면 특별법을 함께 추진해온 박완수 경남지사도 “그간 경남도는 정부에 남해안권의 관광 기반시설(인프라) 개발을 촉진하는 제도개선 및 정책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전남·부산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며 경남과 전남, 부산 국회의원들의 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김회재(여수을),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남해안권역 발전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등 남해안권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는 취지의 회견발표를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남해안발전사업이 남해안 지역의 화합을 선도하고, 새로운 경제축 구축 등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 하고 개발지구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발전위원회를 설립하자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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