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상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최근 농가용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으로 가중되는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와 생산기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15일(목)까지 신청자를 접수 받고 있다.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에 문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중 농사용 전기(갑, 을)를 사용하고 있는 군내 소재 농업시설물 전기를 사용하는 농가이다. 다만 지난 3개월 전기요금의 합산액이 6만 원 미만인 농가는 제외된다.

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여야 하며, 공동경영주 운영체일 경우 그 중 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지원대상 기간은 올해 1월~3월분 부과 농사용 전기요금이며 지원금액은 1~3월 사용량 × (1kwh당) 12원의 값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해당 신청서와 신분증 및 통장사본, 사업장 인허가증,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 신청서류에 더해 위임장, 피위임자 신분증 사본,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발급한 법인종사자 근무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이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860-390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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