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지난달 23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강준모 판사를 비롯한 경계결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미조 노구·조도·죽전·갈화지구 총 4개 사업지구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 

남해군은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미조 노구지구 329필지/115천㎡, 조도지구 318필지/303천㎡, 죽전지구 305필지/102천㎡, 갈화지구 907필지/324천㎡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토지 이용의 합리적 이용 형태 등을 고려해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바로잡아 토지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다.

군은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경계가 최종 확정되고, 이의가 없으면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면적 증감에 따라 조정금이 산정되고 공부 정리·등기촉탁과 함께 사업이 완료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 및 사유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토지의 이용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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