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기본요금 2000원으로 택시를 이용해 군내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바우처 택시’ 제도가 남해군에 도입된다.

남해군은 지난 23일 특별교통수단 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택시를 경남 지역 군부 중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바우처택시’란 관내 택시운송사업자가 평소 일상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가 차량 배차를 요청하면 2000원의 기본요금으로 남해 군내 어디든 이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남해군에서는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위해 ‘교통약자 콜택시’ 7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자 중 휠체어 탑승 설비가 필요 없는 비휠체어 이용자 수가 전체 이용자의 80%에 달하고 있다. 

바우처 택시 제도가 도입되면 휠체어 이용자는 기존 ‘교통약자 콜택시’를, 비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 택시’를 맞춤 이용할 수 있게 돼 이용자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바우처 택시 이용을 원하는 비휠체어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은 관할 읍·면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남해군청 건설교통과로 보행상 장애가 있음을 나타내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여 등록해야 한다. 

회원등록을 마친 이후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통합콜센터(☎1566-4488) 및 스마트폰 앱(경남특별교통수단)을 통해 예약 접수 후 이용 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1회 자부담 2000원(정액)이고, 1일 4회,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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