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남해화전한우의 명성을 유지하고 축산농가가 가축 질병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 부루세라병 근절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부루세라병 발생에 따른 남해화전한우의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양축농가의 손실을 막기 위해 전 양축농가의 소를 대상으로 ‘소 부루세라병 일제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1일 군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행정, 축협, 축산관련단체장, 전공수의, 가축방역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 부루세라병 일제검진에 따른 긴급가축방역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소 부루세라병 일제검진을 실시해 청정화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고, 군내에 거래되는 모든 한육우에 대해 부루세라병 검사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검사증명서 미 휴대 소는 사지도 팔지도 말자고 결의하는 등 농가 스스로 부루세라병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루세라병 검진대상 소 8000여두에 대해 단계별 일제검진을 추진한다.

먼저 년 2회 이상 부루세라병 의무 검사대상인 10두 이상 사육농가의 한우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30일까지 1차 채혈 검진을 실시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2차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10두 이하의 소규모 농가의 전 두수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검진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소 부루세라병은 행정과 축협 등 관련단체, 농가가 자발적으로 동참해야만 근절될 수 있다”며 “부루세라병 근절을 통해 전국 3대 브랜드인 남해화전한우의 이미지를 높이고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청정지역임을 대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도록 이번 일제검진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종전에 소 부루세라병 살처분 보상금이 해당지역 시세기준으로 100% 지급되던 것이 관련 법 개정으로 오는 11월 이후에는 80%로 줄어든다”며 관련 농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소 부루세라병은 Brucella Abortus 세균에 의해 전염되는 제2종 법정전염병으로 한번 감염된 소는 특이한 임상증상 없이 대부분 일생동안 보균소가 되어 다른 가축의 전염원이 된다.

감염소는 임신말기 유산과 불임증, 고환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특히 사람에게도 감염돼 파상열과 관절염을 앓게 된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