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인근 광양ㆍ여수 국가산단 등의 오염 피해를 입는 남해ㆍ하동 주민들의 실태 파악과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경남도 주관으로 지난 2일 ‘광양만권 대기오염물질 대응 실무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
남해군 인근 광양ㆍ여수 국가산단 등의 오염 피해를 입는 남해ㆍ하동 주민들의 실태 파악과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경남도 주관으로 지난 2일 ‘광양만권 대기오염물질 대응 실무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

광양·여수 국가산단 등의 오염원인 배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남해군·하동군 등 주민들을 비롯해 경남도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체가 본격 운영된다.

남해군에 따르면, 국가산단 주변 주민들의 대기오염 피해에 따른 환경관리 및 대응 요구가 커짐에 따라, 민간단체 행정지원 및 타 광역지자체와의 연계 협력을 위한 ‘광양만권 대기오염물질 대응 실무협의체’가 열렸다.

지난 2일 남해군생활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첫 회의에는 정병희 경상남도 기후대기과장, 사천시·하동군·남해군 환경부서장, 류경완 도의원, 박영철 남해군 대기오염대책위원장, 전미경 사천하동남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이준표 남해군 환경과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의 모두발언, 지자체 및 환경단체의 제안 의견 및 건의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실무협의체 회의 정례화, 실무위원 추가 구성, 경남 거버넌스 관련 논의, 전국단위 공동대응을 위한 제안 의견과 건의사항 등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는 ▲광양만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대응방안 ▲경남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추진과제 및 방향, 위원구성 ▲국가산단주변지역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행정지원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남해군 대기오염대책위원회를 주축으로 유사 피해를 호소 중인 전국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근거법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가칭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힘을 기울이기로 결정했다.

정병희 경상남도 기후대기과장은 모두발언에서 “경남도·사천·남해·하동이 포함된 실무협의체 회의를 앞으로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등 정례화할 계획이다”며 “제안된 건의사항을 환경부에 요청하고, 도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관련자료 축적 및 요구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니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수렴의 창구로 실무협의체를 잘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만권 대기오염물질 대응 실무협의체는 지난 2월 16일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남해군 순방 시, 남해군대기오염대책위원회가 건의한 경남거버넌스 구성 및 산단주변지역 주민에 관한 특별법 제정 요청과 관련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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