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이달 5월 30일까지다. 

올해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열람호수는 개별주택 1만 9578호, 공동주택 2910호로, 총 2만 2488호다. 지난해 대비 12호 감소했고, 경기침체 및 실거래 현실화율 반영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95%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남해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가격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이뤄졌다.

이번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남해군 홈페이지(www.namhae.go.kr)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남해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1일 기준 23만 995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도 28일 결정·공시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시작하여 개별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지가열람, 의견제출을 접수받아 최종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로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860-30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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