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마무리함에 따라 전체 개별지 23만 9957필지의 지가를 열람토록 하고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해 의견청취를 한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기간은 지난달 21일(화)부터 오는 10일(월)까지이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한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방법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로 직접 방문해도 된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사람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로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및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4월 28일 실시 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860-30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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