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해군지회장
최부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해군지회장

최근 남해군청 홈페이지 전월세란에서 일어나는 직거래로 인해 남해군 48개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어려운 상황이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급기야 남해군지회에서 며칠전에 남해군청에 매매건 한시적 금지요청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몇 년전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3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 법질서를 감시해야할 남해군이 군민의 알권리가 우선한다는 논리로 군민들이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많은 중개 컨텐츠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 전월세란에 본인외 가족이나 대리인이 올리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이는 불법입니다. 담당공무원이 일일이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관내 아파트거래의 대부분은 개인간 직거래로 파악되어 읍주변 공인중개사들은 폐업직전에 몰려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란의 이용자들 상당수가 외지인들로 파악되고 있으며, 부동산컨설팅과 같은 무허가불법중개업소와 외지 부동산에서 고객유인 및 매물확보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관내 공인중개사들의 피해가 큰 상황이고, 불법중개행위나 매매가 왜곡으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도 예상됩니다. 얼마전에는 고객이 남해읍내 아파트를 공인중개사사무소에 1억 원에 매매 의뢰했는데, 전월세란을 통해 1억 600만 원에 직거래로 매매된 일이 있었습니다. 귀촌인들은 직거래를 하면 싸게 살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가 발생될 여지가 많습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상황인데, 전세사기 거래의 80%이상은 직거래나 분양업자 등의 무자격 대리인계약을 통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를 하게되면 시세와 권리분석을 통해 전월세와 매매 직거래로 인해 피해자를 많이 줄일 수 있는데도 남해군청에서 사기와 피해 위험이 높은 부동산 직거래를 유도하는 전월세란을 운영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또한 직거래를 조장하는 전월세란 운영은 정부에서 부동산거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가공인자격증 제도를 시행하여 부동산중개를 공인중개사들이 담당하도록 한 정부정책과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내 48개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임에도 이를 방관하는 남해군청을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 역지사지로 헤아리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남해군청에서 전월세란 운영으로 인한 관내 공인중개사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남해군지회 의견을 수용하여 매매건만이라도 제한하여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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