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남해군 군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10일(월)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75%까지 감면하며,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기본세율 50,000원)는 50% 감면을 1년 연장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군세감면 사항 중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시각장애인(장애등급 4급)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일몰도래에 따른 군세를 2024년까지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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