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토종농업자원을 보존·육성하여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토종농산물 재배 농업인에게 생산비 일부를 지원하는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3년도 사업기간(1월~12월)중 도내에 주소를 두고 경상남도가 지정한 토종농산물 품종을 신청한 후 토종종자임을 확인받고 토종농산물 재배를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이다. 해당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재배 영농계획서와 토종농산물 종자분양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상남도가 지정한 토종농산물 품종은 총 17품종으로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잡이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 등이다.

지원단가는 앉은뱅이밀 200원/㎡, 그 외 16품종은 250원/㎡이며, 직불금은 농가당 최소 330㎡ 이상 토종농산물을 재배한 후 50%이상 수확한 경우에 지급된다. 

농가당 지급상한액은 150만 원이며, 단일 품종에 대해 5년간만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는 타 직불금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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