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 신청을 지난 2일부터 내달 28일(금)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은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하고자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무농약 농산물 인증농가는 3회 지급이 원칙이지만 유기농산물 인증으로 갱신할 경우 추가 2회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유기지속 직불금으로 유기직불금의 50%를 매년 신청접수를 통하여 지급한다.

신청대상자는 2022년 10월 이전에 신규인증을 받은 필지이며, 2023년 중에 반드시 인증갱신을 통하여 사업기간까지 친환경인증이 유효하여야 직불금이 지급된다. 지급한도는 농가당 0.1 ~ 5.0ha에 해당된다.

사업신청 후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증사업을 승계 받은 농업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인증정보 변경과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기간 중 친환경인증이 종료 예정인 경우 인증을 갱신해야 한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