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각종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경감시키고 농업인들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을 위해 농기계종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험료 지원 비율은 작년대비 20% 증가하여 올해부터 전체 보험료의 90%를 지원하며, 농업인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법)인 또는 농업단체이다.

가입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보장범위는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대물배상,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법률비용지원금 등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기종은 12종으로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베일러,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농용굴착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등이며, 가입 신청은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기타 농기계종합보험 관련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관리팀(☎860-3957~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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