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농가의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업인 재해안전 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농업인 재해안전 보험’은 농업인이 농작업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보험 사업이다.

재해안전공제 상품은 주계약기본형 4형과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 4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제 보험료는 국비 48%, 도비 7%, 군비 11%를 부담하며 나머지 34%를 농협과 가입 농업인이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만15세~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신규가입자를 제외한 기존 가입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당농협에서 해마다 갱신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재해안전 보험 신청 방법은 조합원인 경우는 회원 농협에서, 비조합원은 관할 농협에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보장기간은 1년이다.

재해 발생 시 공제에 가입된 농업인은 관할 농협에 사고 발생을 통보하고 공제금 지급을 신청하면 공제금이 지급되며, 현재 남해군은 보험금 수령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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