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및 각종사고 등으로 부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기위해 4억 3100만 원을 투입해 ‘가축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가축재해보험사업을 통해 농가별로 산출된 가축재해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별 최대 한도금액은 200만 원이다.

보험 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가입가능 축종은 소, 돼지, 말과 가금류 8종(닭, 오리 등), 기타가축 5종(사슴, 벌 등) 총 16종이다.

가축 뿐만 아니라 축사시설물을 대상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보조금(국비50%, 도비5%, 군비20%)을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 25%만 부담하면 되고,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 방문하면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밀집사육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고 보험요율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가금류(육계·토종닭)의 경우 축종별 적정사육두수(한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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