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다음달 3월 2일(목)부터 4월 14일(금)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에게 연 30만 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에게 추가로 연 30만 원(총6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자격은 경영주의 경우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계속하여 등록을 하고 있어야 한다.

공동경영주의 경우 거주기간은 경영주와 같으나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을 하면 지원자격이 된다. 단, 공동경영주는 경영체등록 경영주가 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급 제외대상으로는 △ 신청 전전년도(2021년)에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신청 전년도(2022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 있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 등이다.

아울러,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지급대상이 되더라도 마을교육 및 공동체 활동에 반드시 참여해야하며 참여하지 않을 시 전액 환수가 될 예정이다.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에게는 관내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23년 7월에 농협채움포인트카드로 지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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