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공공스포츠클럽(회장 강태성)이 지난 3일 ‘2023년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남해군공공스포츠클럽은 올해에도 국가의 예산과 사업 지원을 받게 됐으며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통해 군민을 위한 체육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일 전국 스포츠클럽 38개소를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스포츠클럽 지정을 위해 전국의 55개소 공공스포츠클럽이 지정 신청을 했는데 그 중 남해군공공스포츠클럽을 포함한 38개소가 지정됐다. 이번 지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익 목적 사업 추진 적합 여부, 인적 자원, 프로그램, 지역사회 협력 기반, 안정적 재정 상태 등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선별 확정하게 됐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국가의 예산·사업지원을 받게 되며 스포츠클럽 본래의 역할과 공익적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체육시설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남해군공공스포츠클럽은 그동안 파크골프, 농구, 복싱 등 비인기 종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공공시설을 거점으로 종목별 생활체육·학교 연계 스포츠프로그램, 전문 선수 육성, 기초 종목 육성 등 공익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활동해 왔다. 

남해군공공스포츠클럽 강태성 회장은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공시설을 거점으로 남해군 지역주민과 체육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종목 전문지도자를 배치하여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프로그램, 수준별 다세대·다계층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과 동시에 스포츠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노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등 남해군민을 위한 다양한 혜택 및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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