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다. 현재까지 각 조합별 후보 12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21일(화) ~ 22일(수) 후보자 등록 기간까지 혼자만 등록하면 무투표 당선이고 찬반투표를 하지 않는데, 현재까지 2022년 금융부분 대상을 수상한 남해군산림조합, 주유소 운영에 있어 새로운 경영혁신으로 군민과 조합원의 호평을 받고 있는 새남해농협, 고사리 판매로 전국에 유명한 창선농협 3개 조합의 경우에 해당하고. 나머지 조합의 경우 3월 8일까지 격전을 펼칠 것이다. 

지금까지 여론이 유리한 후보는 빨리 끝났으면 하고, 처음 출마한 후보자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느낌일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효율적인 선거운동의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또한 금품선거 등 불법 선거에 대해 조합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감시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군사정권 시기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관제 조합장을 임명해 왔으나, 민주화 이후 1988년부터 조합원들의 선거로 조합장을 선출하게 되었다. 단위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전국 동시선거는 2015년 3월 11일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2019년 3월 13일 제2회, 올해 제3회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단위조합의 특성상 선거 때마다 금품 제공과 조작 등 부정선거가 만연했고 선거로 인해 갈등이 컸고 매번 많은 후보가 사법처리 된 불행한 조합장 선거의 역사가 있었다.

이에 조합장 선거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었고 2005년 산림조합을 시작으로 농협과 수협까지 선거사무를 선관위에 위탁하게 되어 선거부정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지만 금품과 향응이 오가는 ‘돈 선거’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선거 규정 통일, 돈 선거 방지를 위해 전국 모든 조합의 조합장 임기를 통일하여 2014년 농협법, 수협법, 산림조합법을 개정해 전국의 조합장 임기 종료일을 2015년 3월 20일로 통일하고, 조합장 동시선거의 법적 근거를 확보, 2015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 것이다. 동시선거로 선거가 투명해졌다는 평은 있지만, 공직선거에 비해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이 많아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이번 조합장 선거운동과 함께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조합장 선거는 너무 지나치게 제한된 선거라는 것이다. 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너무 염치가 있어서 반드시 거의가 낙선’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법을 적정하게 활용하는 요령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호별방문 하지마라’는 골목에서 만나고, 법으로 제재 못하는 경조사 등에 적극 찾아가야 하고 기본적으로 ‘거짓말과 금전 살포’는 해선 안 되고 나머지는 적정하게 융통을 부려야 한다. 선거법은 지켜야 하지만 제한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둘째,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 등 후보자의 입장을 드러내며 알릴 방법도 별로 없다. 문자, 선거공보물이 실질적인 선거운동의 전부다. 그러나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가령 제한 금지 조항은 없어, 지지해 달라는 내용 없이 우리 조합을 이렇게, 어떤 사업에 대해 의견 개진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셋째, 공정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객관적인 자료로 후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조합원에게 알리도록 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건전한 비판은 적극적으로 하되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훨씬 높게 평가하는 것을 여러 선거 결과에서 알 수 있다. 

넷째, 지나친 비난이나 반대 세력을 만들면 백전백패한다는 것이다. 지역에서나 사업장에서 반대 세력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선거에서 독한 반대자 1명은 뛰어난 조력자 10명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선거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서 늘 편한 표정으로 웃어야 하고, 쓸데없는 자리는 피하는 것을 체화하고, 집을 나설 때는 거울을 보며 표정을 관리해야 하고 술자리에 어울리거나 할 때는 각별히 유의하고, 표정에서, 어울릴 자리, 옷차림에서, 말하는 태도에서 늘 주의해야 하고 타지역 농협의 특별한 정책에 대해 검토하는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후보자로서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이라는 것이다.

조합장은 조합의 대표권, 업무 집행권, 직원 임면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예금과 대출 등 신용사업, 생산물 판매 등 사실상 조합원의 경제사업을 주도하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고, 주유소, 하나로마트 등 전체 플랫폼에 각 ‘조합장’의 경영 철학이 보태져 조합의 사업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조합장으로 당선이 되면 4년의 임기 동안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며 해당 지역 조합원의 대표자로서 여러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과열·불법 선거 조짐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2015년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수사의뢰 688건, 당선무효 39건이 있었으며, 제2회 선거 때는 수사의뢰 616건, 당선무효 18건이 발생했다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조합원 모두 조합장 선거의 중요성을 알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스스로 나서 ‘돈 선거’를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이유다.

조합장의 자리는 누리는 자리가 아닌 봉사의 자리다.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의 캐치프레이즈는 ‘깨끗한 경쟁, 현명한 선택, 희망찬 농축협’이다. 당선만 바라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비방·음해하는 것은 협동조합 정신을 저버리는 행위라 할 수 있다. 후보자 모두가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선거가 진행되도록 협조하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는 조합의  자산이자 힘이다. 조합장 후보자는 깨끗한 경쟁을, 조합원은 현명한 선택으로 우리 조합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보자를 선출한다면 희망찬 조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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