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2023년도 제1회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지난 13일 개최하고 민간위원 11명을 위촉하는 한편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심의안 등을 심의했다.

이날 위촉 위원 중 호선으로 김현근 씨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향후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군세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감면조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날 심의한 주요 안건은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심의안, 법인 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안 등이었다.

박정연 재무과장은 “지방세는 우리군 주요 재원으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군민을 위해 세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