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수)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설 명절을 앞두고 정당, 기관·단체장, 군의원, 도의원, 조합관계자,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그의 가족(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시·전송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제3자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인의 모임, 야유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구호적·자선적 행위등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있다.

남해군선관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유권자가 정치인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할 것이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남해군선관위(☎055-864-1390) 전화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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