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멧돼지·고라니·까치·까마귀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재산인 농작물을 보호하고, 전력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군은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위해 이달 19일부터 오늘(23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 자격은 수렵면허 또는 총포소지 허가를 취득 후 5년이 경과하고, 5년 이내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적이 있어야 한다.

25명 내외로 구성될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내년 1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전력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5월 말까지 까치 1500마리와 까마귀 500마리에 대한 포획허가가 승인돼 현재 포획이 이뤄지고 있다.

이준표 환경과장은 “포획된 멧돼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검사 후 매립처분하고 있으며, 조류는 조류독감 관련 접근을 제한하고 있으니 불법포획과 식용 처리 등의 행동은 절대 삼가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강조했다.

피해방지단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군청 환경과(☎860-32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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