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난 19일부터 오는 30일(금)까지 2주간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미신청자 및 지급제외자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안정적인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작년도 1월 1일부터 계속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에게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에게 추가로 3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 2~3월 기준 자격요건을 갖추고도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과 신청을 하였지만 저소득·한시적 직장보험가입자로 지급 제외된 인원 등을 위해 시행지침을 변경, 농협선불카드(경남 농어업인수당 바우처카드)로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침 변경에 따라 지급대상 요건인 거주요건과 종사요건이 일부 완화되었으며 지급제외자 중 가장 많은 사유로 지급제외된 직장가입자 관련 조문이 삭제됐다.

또한, 마을교육 및 공동체 활동 관련 수당 지급 첫 해인 점을 감안 미이행시 수당 환수 대신 계도 위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신청서류 또한 간소화하여 농어업인들이 신청하기 쉽도록 하였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