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농업기술센터(소장 민성식)는 다가올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농기계 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가입대상은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보험대상 농기계는 총 12종으로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 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등이다.

농기계 운행 및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농기계 손해·대인·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적재농산물 등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전체 보험료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어 농가는 30%만 부담하면 된다.

2021년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기계로 인한 손상 사고는 경운기가 전체의 35%로 가장 많았고, 예초기(17.2%)와 트랙터(12.3%)가 뒤를 이었다.

이 중, 경운기 사고의 68.4%는 단독으로 운전하다 전복되거나 전도되는 사고가 대부분이었으며, 트랙터는 작업자와의 부딪힘 사고가 37.5%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농기계 사고를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10건 중 8건(79.7%)이 60세 이상 노령자에서 발생하고 있어, 고령층이 농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기계종합보험에서 경운기의 경우 자부담 비용이 약 2만 2천 원으로 다른 기종들에 비해 종합보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함에도, 지난해 24건, 올해 현재까지 17건에 그쳤다.

정현정 농기계관리팀장은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도로 위 경운기 운행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을 통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고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농업인들이 보험에 가입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이나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관리팀(☎860-395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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