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체육회(회장 박규진)는 지난 18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22년 남해군체육회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지난 회차 논의 결과 보고와 정관 개정 등 현안사업을 논의했다. 

군체육회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개회 선언에 이어 박규진 회장의 인사, 2022년 제2차 이사회 회의 결과 보고, 주요 안건 심의·결정,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본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남해군체육회는 △2022년 남해군체육회 제1차 추경안 ‘원안가결’ △2022년 제2차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가결’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결과 △임원 및 회장단체장 변동 △제61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참가 일정 △5월~7월 군체육회 업무진행 현황 등 업무결과 보고가 진행됐다. 

이어 군체육회 이사회에서 ▲남해군체육회 정관 개정(안) ▲남해군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 ▲남해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개정(안) ▲2023년도 정기총회 개최 일정 결정(안) ▲ 회원종목단체 회비 납부(안) 등 5가지의 안건을 상정, 심의했다. 

정관 개정 심의 결과 기존에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 후보자 등록 의사 제출기한이 ‘회장 임기 만료 전 90일까지’에서 ‘선거일 전 30일’까지로 변경되는 등 임원 선거와 구성방식을 구체화시켰다. 또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 관련해 회의 소집 방식과 유권해석 명확화, 시상내용, 징계 결정 및 징계절차 등 운영을 명확하게 다듬었으며, 관리단체 지정 시 2년간 소속 단체장 직무 정지 등 규정도 심의·의결했다. 

또한 남해군체육회 회원종목 단체 회비를 일괄적으로 연간 30만 원으로 정하고 내년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이 남해군체육회 회장 등 임원 선출이 내년에 예정돼 있어 회장선거를 위한 임기 만료 기준일 설정 등 사유로 2023년 정기총회를 2023년 1월 31일(화) 열기로 결정했다.   

한편 남해군체육회는 이날 기타 토의에서 자체운영비 조달을 통해 연간 ▲축구 500만 원, 유도·탁구·육상 각 100만 원 등 전문체육부 지원과 ▲육상, 탁구 종목에서 제51회 전국소년체전 참가 우수 지도자 지원금 각 30만 원 지원 ▲26개 종목의 회원수 기준 30만 ~ 50만 원 지원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때 10개 읍면에 각 20만 원 지원 ▲읍면 체육대회 개최 시 경품 25만원 상당, 화환 등 지원 등을 논의·의결했다.  

이날 박규진 남해군체육회 회장은 “코로나19 우려와 폭염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남해군체육회 발전과 군내 체육인 활동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열정을 보여 주시는 이사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회의에서 이사님들의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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