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에서는 어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젊고 우수한 인력을 육성·발굴하여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미래 성장산업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2023년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후계자로 선정(2023년 어업인후계자 선정 예정자 포함)되어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와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중 2023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이다. 다만, 교육기관(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는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할 수 없다.

전년대비 편입 희망자 기준이 강화되어 소집대상자는 모두 수산 관련 전공자에 한정하여 배정되고, 가족 중 남해군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자가 있는 경우는 신청이 제한된다.

어업인후계자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자는 신청시 제출한 영어사업계획서상의 본인소유의 사업장에서 직접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하여야 하며, 복무기간동안 주당 40시간 이상 어업활동에 종사해야하고 의무종사기간은 34개월이다. 불성실 복무사유가 발생 등으로 편입 취소될 경우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의 일부만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신청자격과 선정기준 등 더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해양수산과(☎860-3344)로 문의 후 내달 1일(금)까지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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