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지난달 2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최근 제정한 ‘남해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기획성과담당관 감사팀 주관 하에 진행됐다. 

지난달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교육 역시 공직자의 5가지 신고·제출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행위를 설명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특히 채용과 인사부분에 대한 내용이 강조됐다.

‘신고·제출 의무’에는 △사적이해 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가 있다. 

‘제한·금지 행위’는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의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가 있다.

박철정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은 “공직자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심리적 갈등을 제거하고, 국민들은 이해충돌 의심 상황에서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으도록 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의 목표”라며 “강행규정이라 법을 어기면 공직자는 퇴직(행정벌)까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스스로가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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