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에위니아’ 내습으로 남해군은 현재 공공시설 에 대해 85억 7000여만원 등 총 96억 8000만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18일자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됐다.

올해 초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선정 기준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남해군은 피해액이 14억원 이상만 되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남해군은 지방비 총부담액에서 35억원을 뺀 금액의 76.4%를 국고에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중앙 및 경남도의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피해액을 집계해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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