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풍요롭고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를 건설하는 귀중한 재원의 하나인 재산세 기간 내 자진납부를 위해 7월 한 달을 ‘재산세 납부의 달’로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 1차분 1만 6,241건에 2억 2,152여만원과 건물분3,786건에 6억 2,282여만원 등 모두 20,027건에 8억 4,434여만원이며,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된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에 50%를 적용한 가격으로, 이번 달과 9월에 2차례씩 나눠 부과되며, 건물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곱해 산정하나 적용율이 전년도 50%에서 올해는 55%가 적용되고 매년 5%씩 인상된다.

재산세 납부장소는 관내 전 금융기관, 농협, 우체국이며,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로 군민이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부탁했다.

특히 군은 자동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오는 25일에 자동이체가 되므로 잔고를 확인해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고, 납기 마감 일에 인터넷 및 텔레뱅킹을 이용해 납부할 경우 동시접속 과다로 수납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서둘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무과 과표담당(☎860-34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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