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이달 14일부터 2배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과 함께 자동차 검사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써 오는 14일부터 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30일 이내의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되며, 30일 초과 후 3일당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검사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되며,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해당 차량은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장치이자 의무사항이므로 검사 기간을 미리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소유주의 자동차등록증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www.cyberts.kr) → ‘자동차검사정보조회’→ ‘검사유효기간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 ‘고객참여’→ ‘자동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 기간 관련 정보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