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협의로 불구속 입건된 군청 박 아무개 계장에 대한 심리가 지난주 진주지청에서 있었다. 군청 인사가 코앞인 시점에서 진주지청이 박 아무개 계장에 대한 심리결과를 어떻게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진주지청에 따르면 박 아무개 계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 사실에 대 심리과정에서‘잘 몰라서 그랬다’는 말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정원혁 검사는 “입건을 했다는 것은 이미 협의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니냐며 “심리를 통해 확인하는 내용보다는 이미 나와 있는 사건의 정황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만간 조사를 마치고 기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진주지청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할 예정이며 선거사건이기 때문에 3명의 판사로 이루어진 합의부 재판을 거쳐 심리해서 처분결과에 따라 형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군청 박 아무개 계장이 지난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편파적인 자료를 작성해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와 5월 16일 군청회의실에서 열린 한나라당 출마자 합동 기자회견을 알리는 메일을 각 언론사에 보내 공무원이 특정 정당에 편의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협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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