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건축행위로 발생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건축행위자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과되는 것이다.

부과대상은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하고 부과시점은 지난 12일부터 건축허가나 신고 등을 받는 날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관계 법령에 정하는 동일 용도의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기반시설부담금은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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