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임시회 부의안건 주요내용 
지난 12일 제5대 남해군의회는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1개 안건을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11개 안건 중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임시회 휴회 결의의 건,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안건의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재열 의원이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실과 불 부합하여 주민 등이 불편해 하고 있는 남해군청 실과의 명칭과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하기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실과의 명칭 변경과 분장사무의 신설, 분장사무의 조정 등이 안건으로 제안됐다.

먼저 경영혁신과는 경제도시과로 명칭이 변경되며, 이에 따라 경영혁신과장은 경제도시과장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무원교육훈련조직의 보강 및 정부의 부동산정책 강화, 보육업무의 증가 및 산림훼손의 주범인 산림재선충 예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에 따라 효율적인 정원관리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하기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남해군공무원 및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총수가 552명에서 561명으로 9명이 증가된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인 남해군공무원의 정원은 541명에서 9명이 늘어나 550명으로 증가된 반면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현행 11명과 동일하다.  

그러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조정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경우 현행 1명으로 운영되던 전문위원(5급)제도가 2명으로 개정돼 늘어났으나 5급이 1명 늘어난 것과 자체 상계해 7급이 1명 감소하게 된다.

한편 증원된 9명의 공무원은 열린민원실(토지관련 업무담당공무원)에 4명, 행정과(교육훈련담당공무원)에 1명, 사회복지과(보육담당공무원)에 1명, 농업기술센터(재선충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인력)에 3명이 각각 보강된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 보강되는 3명의 공무원은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남해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군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과 남해군세감면조례의 내용이 부합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기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방세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지방세감면 대상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과 부합되도록 관련항목을 정비한다는 내용의 골자를 담고 있다.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해 12월 31일 법률 제 784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개정사항과 남해군세조례가 부합하도록 관련조문을 개정하기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신설된다.

그리고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 대상의 납세지 착오에 대해서도 수정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또 공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보완하기 위해 차량을 공매로 인도 받은 후 자동차 명의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문 신설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담고 있다.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의 신설에 따라 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재열 의원 외 1명이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한다는 것과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남해군의회정레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41조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윤백선 의원 외 1명이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를 80일 이내로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1차 정례회는 15일 이내,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54조에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정홍찬 의원 외 1명이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다.

△남해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지방자치법 제79조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한호식 의원 외 1명이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지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 임시로 정하도록 한다는 것과 각 조문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수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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