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의장 이주홍) 제256회 임시회가 지난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남해군의회는 지난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쳐,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16건의 안건을 상정ㆍ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계 조례의 정리에 관한 조례안과 남해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원안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해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과 국공립 미조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했고,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필요한 용어의 정비와 내용 보완을 위해 수정 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창우 위원장은 “총 10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린다”며 “남해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종교적 지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종교적인 활동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고 남면 임진성 등에서 동학농민혁명운동이 있었다는 증언들이 확인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 해줄 것”을 요청하며 원안 가결을 밝혔다. 이어 “남해군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도 인구소멸지역 해소를 위한 인구증대에 필요한 사업으로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소득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임태식 위원장은 제정조례안 2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원안가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임태식 위원장은 “남해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아직 생소한 분야긴 하나 침체되고 있는 농업분야의 활력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특정인에 한정되어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행정계획수립과 집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종길 의원 외 9인이 공동 발의한 남해군 관할 해역 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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