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포스터 (출처 질병관리청)
방역패스 포스터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설 연휴 전에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0일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는 19일(수)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받은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곳이다.

이들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 자정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는다. 신청자의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일 이내에 지급된다.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내달 중순에 차액을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로 향후 5년간 나눠 상환하게 된다.

정부는 신청 접수 초기의 혼잡을 막기 위해 이달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9·4이면 19일, 0·5이면 20일, 1·6이면 21일, 2·7면 22일, 3·8이면 23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고, 24일 오전 9시부터는 내달 4일까지 24시간 접수한다.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곳 외에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된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이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업체(내달 중순 공지 예정)는 내달 말에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대상 ‘방역물품지원사업’ 17일(월)부터 접수 
군내 1260개 업체 대상, QR코드 단말기 구입비 등 최대 10만 원 지원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등을 구매해 설치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남해군은 중기부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지급’을 위한 접수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군은 방역 패스를 의무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 군내 1260개 업소를 대상으로 방역물품지원금 접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업종은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및 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방역 물품은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으로 한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된다.

중기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사들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 절차를 거쳐 방역물품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