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어업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오는 2월 4일(금)까지 관내 수협과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경영체, 어업회사, 생산자 단체,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해양수산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신청은 읍·면행정복지센터나 남해군청 해양수산과에서 할 수 있다. 

2월 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희망 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남해군 자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이후 대상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확정해 3월 31일까지 경남도에 예산 신청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이 접수 기간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 홈페이지, 읍면 방송, 어촌계, 언론 등을 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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