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남해군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이 마을단위로 지방상수도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옥내 연결공사를 남해군에서 무료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군에 따르면 개별적으로 지방상수도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평균 70만 원 가량의 옥내·외 연결 공사비를 수용가에서 부담하였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마을단위 급수신청을 할 경우에는 연결공사비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농촌인력의 노령화로 인하여 마을상수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행정에서 관리하는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고 싶지만 옥내 연결 공사비의 부담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남해군은 이 같은 애로를 해소함은 물론 안전한 지방상수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상·하수도 요금이 연체되어 가산금이 부과될 경우 납기일이 1일만 경과하여도 3% 고정 가산금이 부과되었으나 11월 고지요금부터는 납기 후 1개월까지는 연체된 날짜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해군 하수도사용조례> 개정도 이루어졌다.

남해군은 <남해군 수도급수조례><남해군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으로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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