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07년 국립과학연구원과 남해군ㆍ하동군ㆍ여수시ㆍ광양시와 맺은 ‘산단지역 주민건강 보호사업 협약’을 위배하고 지난 2018년부터 광양만권 산단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에서 남해군과 하동군을 제외해 왔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산단지역 주민건강 보호 협약에 따르면 국립과학연구원은 지난 2007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20년간 광양만권 산단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는데, 3단계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18년부터 남해군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온 것이다.   

윤미향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환경과학원 국정감사에서 “2007년 협약서대로 광양만권 주민 건강영향조사에 남해군과 하동군을 포함하고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날 국립환경과학원 국정감사에서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장 직무대리가 “특정한 오염물질과 건강 관계를 조금 더 밀접하게 (연구·조사)하다 보니까 산단과 그 주변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해야지 결과가 잘 나오기 때문에 거리가 먼 지역은 배제되었다”고 말했다면서 이 관계자가 “(현재 3단계) 종합결론할 때, (남해·하동군을) 같이 포함해서 다음 계획에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에 윤 의원은 “남해군과 하동군은 광양만권 산단영향 지역에서 먼 거리라고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2007년 5월 국립환경과학원과 여수시·광양시·남해군·하동군 등이 맺은 ‘산단지역 주민건강 보호사업 협력에 관한 협약’ 준수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의원은 지난 1단계, 2단계 조사와 달리 3단계 조사 결과가 매해 공개되지 않은 데 대한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하자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매년 공개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단계별로 끝나면 종합결론을 내고 (공개)한 걸로 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윤미향 의원은 정부의 광양만권 산단지역 주민 건강영향 조사의 중단 사실과 관련해 “이 과정에서 남해군 등 지자체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와 배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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