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2021년 7월 1일 기준(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23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대상 필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938필지이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군청 홈페이지 또는 군청 민원지적과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를 열람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와 지가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남해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860-30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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