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내 일부 대서마늘의 농약 성분 검출 논란과 관련해 부산식약청이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내렸다. (사진은 남해몰에 올려진 마늘사진)
최근 군내 일부 대서마늘의 농약 성분 검출 논란과 관련해 부산식약청이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내렸다. (사진은 남해몰에 올려진 마늘사진)

농약 작물건조제 살포 논란에 휩싸였던 남해산 일부 대서마늘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식약청)의 검사 결과 최종적으로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 결과에 대해 군내 일부 마늘에 대해 확인과 검증없이 떠돌던 농약성분 검출 소문으로 남해 마늘 전체의 이미지 손상을 우려하고 있던 마늘농가와 농업인단체, 군 행정에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군은 향후에도 잘못 퍼져나간 농약검출 소문에 대응하는 대책 수립과 남해마늘의 안전성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작물건조제 사용에 따른 논란은 농촌진흥청이 군내 마늘가공업체의 일부 대서마늘밭에 뿌려진 ‘바싹바싹’이라는 비료가 무등록 농약이라며 지난 5월 18일 이를 수거할 것을 남해군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마늘가공업체가 지난 6월 1일 정부공인분석기관인 순천대학교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해 ‘불검출’ 판정을 받았지만 논란은 사라지지 않았다. 논란의 대상이 됐던 마늘의 생산량은 320톤 정도였고 10톤 가량은 국내 시장으로 팔려나간 상황이었다.

마늘 논란이 이어지자 부산식약청은 지난달 28일 이 가공업체에서 수확해 보관 중이던 마늘 310여 톤의 판매ㆍ거래를 잠정 중단시키고 샘플을 가져가 검사에 착수했다. 

검사한 항목은 잔류농약 473개 성분과 문제가 된 ‘파라콰트(paraquat)’ 성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결과 부산식약청은 지난 2일 검사 대상 마늘에 대해 최종적으로 ‘적합' 판정을 하고, 잠정 판매 중단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마늘가공업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가공업체에서 판매 중단됐던 마늘을 시장에 정상적으로 판매ㆍ유통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식약청의 남해마늘 판매ㆍ유통 ‘적합’ 판정에 대해 마음을 졸이고 있던 남해 마늘농가와 농업인단체는 일제히 안도하면서 “판매 적합 판정이 나와 정말 다행이다. 이 일로 남해마늘 판매가 혹시나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해 농가들의 근심이 컸었다”며 “남해 마늘의 안정성을 널리 알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군에서도 “부산식약청의 ‘적합’ 판정으로 불필요한 오해의 뿌리가 불식됐다”며 “앞으로도 계속 남해 마늘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안정성 인식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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